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19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2,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262, 1989.01.26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본인의 남편은 ○○그룹 ○○기전에 다니는 34세 사원으로 대학졸업후 입사한뒤 ○○에서 전세살며 ○○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뒤 4년후 4번의 전셋집을 전전한후 전세금과 재형저축을 타서 1987.05.에 ○○시에 25평 아파트를 현금 2천만원에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2개월 산후 1988.08. ○○의 공장근무로 직장이전이 되었습니다. ○○에서 ○○으로 출퇴근하기가 불가능하기에 ○○집을 전세놓고 ○○시 ○○동 아파트에 전세를 왔습니다. ○○에서 이웃을 사귀며 1년이 지나자 집주인이 1년 기한이 됐다고 집을 내놓아라 해서 전세금을 올려주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과 전학문제도 있어 이사를 다지니 않기위해 ○○집을 팔고 그돈으로 ○○에 집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소의 문의하고 복덕방에 문의해본 결과 직장이전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하여 1989.10. 소유후 2년5개월 만에 ○○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직장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