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산식은 각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가중평균치에 의한 보유년수를 산출하여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 1264-1941, 1984.06.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1, 1984.06.12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4의 적용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사례 종합소득세율 적용과 양도소득)
| 자산별 | 양도차익 | 보유기간 | 양도일 | 예정신고일 | 산출세액비교과세 |
| A자산 | 10억 | 1977-1986(10년) | 1986.05 | 1986.06 | 중소산출세액>양도소득산축세액 |
| B자산 | 5억 | 1977-1986(10년) | 1986.07 | 1986.08 | 중소산출세액<양도소득산축세액 |
| C자산 | 1억 | 1977-1986(10년) | 1986.12 | 1987.01 | 중소산출세액>양도소득산축세액 |
| 계 | 26억 | | | | |
(갑설)
- AㆍBㆍC 세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을설)
- 각각 자산별(A자산은 종소세율 적용, B자산은 종소세율 적용, C자산은 양도소득율 적용)로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