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함께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또한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계산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3. 그리고 당해 자산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06월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추첨 받아 1983년 12월 잔금을 지불하고 1984년 01월에 입주하였습니다만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했으며 또한 등기비용이 여의치 않아 등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03월 04일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하고 03월 13일 매각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