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상속재산인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상님들이 대대로 살아오면서 강원도 두매산골에 여러 필지의 전답과 임야를 남겨 주셨습니다. 시가로 따져도 평당 몇백원에서 몇천원씩에 불과합니다만 조상의 얼과 땀이 서려 있기에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친께서 작고하신 후 11남매와 모친까지 12명의 공동명의로 각 필지마다 상속 등기되어 있어 실제로 각 형제자매에게 각각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만 조그만 토지나 가옥을 지분에 따라 12등분할 수 없고 내도하여 현찰로 준다고 하더라도 12명의 인감을 시효에 맞게 모으기도 어려우며 원매자도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각 필지를 12명 1인에게 각각 모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