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상속 재산에 대해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6
공동상속인 상속재산인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상님들이 대대로 살아오면서 강원도 두매산골에 여러 필지의 전답과 임야를 남겨 주셨습니다. 시가로 따져도 평당 몇백원에서 몇천원씩에 불과합니다만 조상의 얼과 땀이 서려 있기에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친께서 작고하신 후 11남매와 모친까지 12명의 공동명의로 각 필지마다 상속 등기되어 있어 실제로 각 형제자매에게 각각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만 조그만 토지나 가옥을 지분에 따라 12등분할 수 없고 내도하여 현찰로 준다고 하더라도 12명의 인감을 시효에 맞게 모으기도 어려우며 원매자도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각 필지를 12명 1인에게 각각 모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