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9, 1989.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369, 1989.02.01
1. 질의내용 요약
편의상 5, 6인 명의로 등기되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중땅인데 5, 6인 명의 신탁을 풀고(없애고) 문중등기를 낼 경우
○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과세 대상이 된다면 무슨세(세목명) 몇 %나 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