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454,(1984.10.29)을 참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는 1983.07.0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3454, 1984.10.29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1982년 07월부터 1983년 03월까지 (약9개월간)동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건물이 낡아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1983년 04월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종전 주택은 매매가 부진하여 1984년 08월에 겨우 양도를 하였습니다.
[질의]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은 19983년 07월 01일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 되었는바 개정이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은 1세대 1주택으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983.07.01 시행)이 개정되기 이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서 정한기간(6개월)이상으로 거주하다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 개정되기 전인 1983년 04월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기간인 1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