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취득원인의 무효판결은 판결내용에 따른 당사자 주장의 진실성을 전제로 한 것임
전 문
[회신]
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취득원인의 무효판결은 판결내용에 따른 당사자 주장의 진실성을 전제로 한 것임. 따라서 법원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을 득한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한 재차 증여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계약의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동 건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후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임한 당사자 일방이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백으로 간주하여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을 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과세요건 등을 엄밀히 조사ㆍ검토하여 처리할 것.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후 법원의 취득원인 무효판결을 득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되돌아간 경우
-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권리가 말소되었으므로 당연히 비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형식적인 재판절차의 이유 등을 인한 사실상의 재차 증여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 【취득원인무효와 증여세과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