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03
귀 질의의 경우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안내 소책자를 보내드리니 참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안내 소책자를 보내드리니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 상속세라 함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사에 대한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첫째. 부모ㆍ조부모로부터 상속된 재산이외의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여부. 둘째, 상속된 재산의 세율이 종류별로 각각 다른 것으로 아는바 종류별 세율구분은 얼마씩인지 여부. “예”부모생존 상속세와 부모사망 후 상속 등. 셋째 상속된 재산을 매도하고자할 때 상속과 동시에 양도하는 것과 몇 년 후 매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 것인지 여부. 나. 증여세 자기재산을 자기이외의 타인에게 양도되는 재산을 증여라고는 알고 있으나 부모가 자식에게 양도하는 재산 중 상속과 증여가 잘 구분이 어려운바 첫째, 토지 및 가옥을 부모가 자식에게 줄때 상속도 되고 증여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의 구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봉급생활자가 봉급을 수령하여 집사람이나 자식에게 주고난후 봉급을 가지고 적금이나 적금이 아니고 절약하여 현금으로 본인이 일정한 금액을 모았을 때도 증여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셋째, 기타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제목별로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형성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수익한 금액에 양도세가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첫째, 부모ㆍ형제간의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양도ㆍ양수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둘째,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세 부과할 때 내무부의 과표에 따라 부과 되는지 아니면 실제매매가격에 의하여 부과되는지 또 부과 세율은 종류별로 어떻게 다른지 여부. 셋째, 1가구 1주택의 소유기간은 1년이란 설과 2년이란 설이 있는데 몇 년이 정년인지 여부. 넷째, 1가구 1주택의 정의로써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양도하기 위하여 1주택을 매입소유하고 전 주택을 팔았을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섯째,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1가구 1주택의 경우 새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여섯째, 신축1가구 1주택을 양도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신축집을 짓고 살다가 팔고난 후 바로 신축하여 매도(1년에 2동 이상)하였을 경우도 신축 1가구1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일곱째, 1가구1주택이라도 토지가 100평 이상 이면 토지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억제지역 지정 지구일 경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이때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과 세금부과의 차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부과계산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