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 양도시 취득세, 재산세, 증과여부 및 양도 시 비과세 대상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2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897(1983.08.24)을 참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근세무서의 재산세과(계)로 문의 2. 귀문2의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문의. 붙임 : ※ 소득1264-2897, 1983.08.24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엘사 사원으로 1978년 09월 - 1984년 01월 19일까지 영등포에서 근무 ○○구 ○○동 ○○번지 ○○연립 ○○호 본인소유(1983.08.20 등기) 본 주소 거주기간 1983년 05월 12일 - 1984년 03월 29일 나. 근무 형편상 1984년 01월 20일 - 1984년 12월 15일까지 엘사 평택공장근무 ○○시 ○○아파트 ○○호 전세거주(1984년 03월 30일 - 1985년 01월 24일까지) 다. 1985년 05월 입주 예정인 ○○시 ○○아파트 ○○동 ○○호(17평형)를 계약금 150만원으로 계약 후 현재 중도금도 못 치루고 있는 실정 라. 서울 엘사 영등포 전보 발령 1984년 12월 15일부터 현재에 있음. 마. 1985년 01월 25일 ○○구 ○○동 ○○번지 ○○연립 ○○호(본인소유)로 재차 이사 현재 거주 중 [질의] 가. ○○소재 아파트를 매매해도 되는지 여부 나. 취득세, 재산세, 증과여부 및 양도 시 비과세 대상해당여부. 다. 본인이 취해야 할 절차나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 소득1264-2897, 1983.08.24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83.7.1 이후 양도분은 현행 소득세법상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2.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83.7.1 이후 양도분은 현행소득세법상 3년 이상)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