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대해 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대해 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되어 있음.
3.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계산은 양도가액(판 가액)에서 취득가액(산 가액), 취득시의 필요경비,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2년 이상 보유한 등기자산에 한함) 및 양도소득공제액 150만원(2년 이상 보유한 등기자산 및 기타 자산에 포함)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골에서 가옥을 구입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던 중 1978년 직장관계로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저희 가족 6명만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셋방살이를 하던 중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86년 12월 31일 31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명의로 2주택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2년 이상 2주택을 소유하다 매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