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첨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136, 1989.08.25 및 재산01254-2514, 1989.07.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3136, 1989.08.25
※ 재산01254-2514, 1989.07.07
1. 질의내용 요약
대지 27평 건평 12평되는 주택을 1976.05.20일 구입하여 대지 27평은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어있고 건물 12평을 출장소 가옥대장에만 등록이 되었습니다. 주택을 구입한지 2년후 1978년도에 도록확장 도시계획에 1/2이 들어갔습니다. 1985년경 정부발표 무허가주택 양성화때 등록을 하려고 출장소에 문의하였던바, 도시계획에 1/2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성화 될수 없다고하여 집을 개수도 못하고 15년동안 거주하면서 자녀들은 커가고 집은 비좁고 매매가 되지 않고 있던바, 1988.11.05일 아파트를 구입하고 살던집을 1989.05.20일 제값도 못받고 헐값에 매도 하였습니다 15년동안 살던집을 매도하였을때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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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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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