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5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다
[회신] 1. 귀 문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자산을 불하받은 경우에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실지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연체료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238, 1984.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8, 1984.07.05 1. 질의내용 요약 ○ 관청으로부터 일반 경쟁 입찰로 토지를 매매 계약하였습니다. 대금지불방법에 따라 할인 및 연체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매매계약상의 금액이 취득가 인지 여부 나. 연체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취득가 인지 여부 다. 할인받은 금액을 공제할 잔액이 취득가 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