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다
전 문
[회신]
1. 귀 문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자산을 불하받은 경우에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실지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연체료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238, 1984.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8, 1984.07.05
1. 질의내용 요약
○ 관청으로부터 일반 경쟁 입찰로 토지를 매매 계약하였습니다. 대금지불방법에 따라 할인 및 연체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매매계약상의 금액이 취득가 인지 여부
나. 연체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취득가 인지 여부
다. 할인받은 금액을 공제할 잔액이 취득가 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