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철거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함에 종전주택을 매각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5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778, 1989.1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78, 1989.10.17 1. 질의내용 요약 1) 고급 주택의 범위에 대한 여부 갑설) 단독 주택으로서 지방세 과표 2000만원 이상이며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으로 양도가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인것 을설) 단독 주택으로서 지방세 과표 2000만원 이상이며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거나 대지나 건물중 한가지만 해당되면서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것 2) 단독 주택으로서 1층은 점포 상층은 주택인 경우 점포와 주택을 합한 연면적이 264㎡이상이면 고급 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또는 연면적에서 점포부분의 면적을 뺀 주택의 면적이 264㎡이상이어야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