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중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선고일1990.05.22
요 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4, 1989.04.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24, 1989.04.03
1. 질의내용 요약
1) 1969년 취득한 농지를 1980년까지 경작하던 중 1980년 도시계획에 의거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경작권이 상실된 채 현재까지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거한 8년이상 경작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것인지 여부
2) 만약 과세 대상이 된다면 행정상 조치로 인한 경작권 상실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된 점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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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