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이회사에 근무하던중 근로자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1989.10.30 주택조합원에 가입하여 매달 부금을 납입하여 오는 1990.08.030일경 입주예정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잃게 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따라 거주지를 옮겨가기 때문에 1990.08.30일경 분양되는 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보존등기하여 새로운 직장인 ○○시에 거주지를 구하고자 주택조합아파트를 매매하여 새로운 직장주변에 거주지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