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430, 1986.1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430, 1986.11.22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판정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것이 판명된 경우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의 실질소유자인지 아니면 등기부상의 소유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