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14, 1989.07.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14, 1989.07.0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부동산의 표시 : ○○시 ○○동 ○○-○○ 답 567m
2
○○시 ○○동 ○○-○○ 답 567m
2
○○시 ○○동 ○○-○○ 지상에 부럭크세맨와즘 평가건 주택1동 28.80m
2
, 창고1동 22.94m
2
상기 답은 1973.10.18일 취득하여 다년간 농사를 짓다가 1979년도에 성토하여 본인의 주택이 없어 상기건물을 축조하여(무허가) 1980년에 입주하고(주민등록상으로는 1982년에 퇴거되었음) 지금까지 10여년간 살고 있는바 1987.09.16일자 ○○시청으로부터 「제산세과세대장 직권등제 통지서 및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현재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형편상 부들불 본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나 공부상 건물이(무허가로 인하여 시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 불가로)등제 되지 아니하여(현재법원 미등기상태임)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전 등기를 하여줄 경우 답(사실상 대지)만 이전 등기를 하여 줄 수밖에 없는 입장.
[질의내용]
가. 위와같은 경우에 본인의 주택에대하여는 1세대 1가구로서 인정 받아 양도소득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무허가 건축물로서 미등기라서 1세대 1가구로서의 인정이 안돼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전혀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다. 만약 1세대 1가구로의 인정이 되지 않을때 본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였을때 준공후 3년간을 거주하여야만 팔았을때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10여년간 살았는게 인정되어(혜택을입어) 3년 이전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