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94, 1987.08.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4, 1987.08.04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
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
는 것입니다.
2.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양도일이전에 양도자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에 양수자에게 이전등
기해 주는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4.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0.05.04 현재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후,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에는 등재하였으나 법원의 등기부 등본에는 등재하지 않은 상태로 1988.02.15 법인에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로 보아 75%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양도일(1988.02.15) 이후에 구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고, 매도인 명의로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한 후 (1988.02.20)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1988.02.25) 역시 미등기 양도로 보아 75%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국세청 소득1264-4031, 1981.11.23, 국심84서86, 1984.04.26
->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