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줄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1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94, 1987.08.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4, 1987.08.04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 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 는 것입니다. 2.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양도일이전에 양도자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에 양수자에게 이전등 기해 주는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4.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0.05.04 현재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후,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에는 등재하였으나 법원의 등기부 등본에는 등재하지 않은 상태로 1988.02.15 법인에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로 보아 75%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양도일(1988.02.15) 이후에 구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고, 매도인 명의로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한 후 (1988.02.20)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1988.02.25) 역시 미등기 양도로 보아 75%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국세청 소득1264-4031, 1981.11.23, 국심84서86, 1984.04.26 ->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