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연대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절차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기본통칙 제19...4의 규정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 포함)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연대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법인으로서 정리절차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변제불능의 상태라 할 수 없으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03월 사망한 피상속인 (갑)이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던 (을)법인과 연대하여,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자 (병)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주 채무자인 을이 1981년 04월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정리담보권자인 병이 1982~1990년까지 을로부터 변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갑의 상속재산에서 동 연대보증채무를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공제할 수 있다.
-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보증채무는 채무로 보지 않으나, 이 경우 회사정리절차 중인 (을)법인이 1990년까지 채권자 병에 대해 변제가 완결된 후에야 갑의 상속인 등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현재로서는 (을)법인은 변제불능자이며, 또한 채권자 병은 언제든지 피상속인 갑의 담보재산에 대해 채권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함
(을설)
- 공제할 수 없다.
- 상속세법에 의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이어야 하는데 , 이 경우 채권자 병이 주채무자인 (을)법인이나 연대보증채무자인 갑 누구에 대해서도 채권실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된 채무라 할 수 없고, 채권자 병은 을이 회사정리절차에 의해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제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실현을 않고 있으며, 변제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갑의 재산에 대해 채권실현을 할 것이므로 그때에야 채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현재 상황에서는 상속재산에 공제할 수 없음
(병설)
- 연대보증채무의 균등가액 상당액만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 (을)법인이 회사정리절차 중이므로 변제 상환능력의 유무는 1990년에 가서 판정이 나며 갑의 상속인 등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현재 상황으로서는 갑의 상속재산에서 연대보증채무의 균등가액 상당액만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