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하의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바, 귀하는 납세고지서 및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이므로 이의 압류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를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재조사 후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며칠 전 우연한 기회에 본인 소유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한 적이 있었는데 주택의 토지등기부(강서구 ○○동 ○○토지 159평)에 ○○세무서장이 1981.11.03자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압류등기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 본인은 아직까지 한 번도 세무서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압류한다는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항의를 하니 세무서 담당자는 과세 또는 압류의 근거는 밝혀 주지도 않은 채, 본인에게 본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설사 증여세를 과세할 일이 있다고 하여도 어떻게 세금도 부과하기 전에 압류등기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지 본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 만약 압류등기가 잘못된 것이라면 즉시 압류해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니 천부당만부당하여 부득이 그간의 취득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 제가 불구의 몸으로 갖은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부친(김○○)께서 형제 몰래 부친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그간 모은 돈으로 1978년 08월 주택을 신축,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바. 그런데 오빠(김○○)가 부친(김○○) 몰래 아버지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여 놓고 제게 땅값을 요구해 왔습니다. 견디다 못해 땅값을 주기로 하였으나, 도저히 제 힘으로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여동생(김○○)이 이를 딱하게 여겨 일부
자금을 부담하였기에 공동으로 등기(김○○, 김○○)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 이 일로 하여 아버님께서는 지병이 악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세무서에서는 부친(김○○)으로부터 오빠(김○○)에게 넘어간 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또 내게 근거도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하나의 물건을 놓고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것
인지 세법
지식을 잘 모르는 본인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질의내용]
과세도 하지 않고 함부로 국민의 재산을 압류해서 재산권을 침해해 놓고 근거도 없이 세금부과 운운하는 것은 신뢰세정구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