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행정착오로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된 경우 자경기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4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소재육군본부에 근무할시 군인공제회에서 분양한 ○○시 ○○동 ○○아파트 22평을 분양받아 1988년 07월에 입주하였다가 1988년 12월에 군의 계획인사에 의거 ○○지역으로 전출을 가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위 ○○아파트는 2년이내에 전매금지 약관이 있어 그대로 있다가 1990년 03월에 전가족이 ○○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아파트를 팔고 ○○지역에서 거주하려고 하는데 ○○동 아파트에 2년간 주거랄 하지 못한 경우 ○○아파트를 2년이 안되었지만 지휘관의 복무확인(재직증명서)서를 제출하면 전개금지기간 이전에라도 전매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명도이전도 가능한지 여부. [질의] 질의1. 위와같을 경우 ○○시 ○○동 ○○아파트를 2년이내에라도 전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가능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증명이 복무확인서를 언제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제3자에게 양도하여 비과세와 동시 명의이전이 되면 또한 ○○지역에서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