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시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15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52, 1989.02.08및 재산01254-1331, 1988.05.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52, 1989.02.08 ※ 재산01254-1331, 1988.05.10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9년 11월 29일 부친의 사망으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건물만 4/17 지분의 상속을 받고 1983년 4월 2일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던중 1988년 10월 11일 상속받은 지분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신고를 하였으며 1990 2월 3일 상기 아파트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토지를 제외한 가옥만의 지분상속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나. 매각한 아파트(보유기간7년)에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