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8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충남 서산시 ○○동 ○○번지에 사는 이○○입니다. ○ 3년전 이곳으로 직장을 따라 이사를 와서 1986년 12월 01일에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근이 되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르는 ①세금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으며 ②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③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질의함. 가. 주택 구입일 : 1986년 2월 01일 나. 주택 대지 : 164m 2 (49.6평) 건평 81.72m 2 (24.72평) 지하실 9.75m 2 (2.95평) 부속건물 3.15m 2 (0.95평) 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이며 1986년 08월에 신축 준공한 집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