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자에 대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4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의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02, 1986.11.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02, 1986.11.2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2년도부터 직장생활을 하며 먹고싶은것 안먹고 입고싶은것 안입고 쓰고싶은것 안쓰고 하여 조금식 저축한 돈으로 1977년도에 경기도 과천시에 조그만한 단독주택을 한 채 겨우 마련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처자와 같이 남부럽지 안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1980년에 정부제이종합청사가 과천에 건립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구역내에 있든 가옥이 철거된 사람에 한하여 단독필지를 조성하여 대지를 1필지씩 분양을 하여 주었습니다. ○ 돈이 없어 집을 못 짖고 이제까지 전세로 이리 저리 이사를 10번이나 다니며 살아왔습니다. ○ 그렇게 이사를 다니며 수재도 보고 집없는 설움이란 설움은 다 당하고 살든차에 1988년도에 불운이 닥쳐 부모님과 자식들이 병원에 입원 대수술비가 들어 부득이 대지를 처분하여 수술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 할 수 없어 애지중지 하든 과천 나대지를 처분하여 수술비에 충당키로 마음을 먹고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관계를 전화로 문의 하였드니 본인 같은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안아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 ○○세무서에다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항의를 하였더니 ○○세무서는 본인 같은 경우가 처음이고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것이 없으니 서면질의를 하여 답변을 문서로 하여오면 면제를 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