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8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1983.08.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09.14 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사정변화로 동 부동산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던중 대구시 ○○시 ○○동 소재 아파트 85.645평방미터를 매수하고 1987.11.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날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동 아파트에 거주중이고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전자에 매수한 부동산(다음표시 부동산)을 위 아파트를 매수한날부터 즉시 매도 하려하였으나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던중 최근에 이르러 매수자가 나타나므로 지금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비과세대상인지를 질의하며 비과세대상이 된다면 언제까지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는지 질의함. (동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