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귀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888, 1988.07.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88, 1988.07.0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양도차익계산시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
○ ○○공사에서 경남 김해군 ○○동 대지 00 B 00 L 245.6m
2
(1988.02.10 구획정리완료후 김해군 ○○동 ○○~○번지 대지 245.6로 변경)를 갑에게 수의계약에 의거 1987.03.20일 지정용도(단독주택신축) 정하여 판매특약부매매한바 대금납부방법은 할부로 1987.06.20일부터 1990.03.20일까지 (3년 6월)로 판매기간은 별첨등기부등본과 같이 1987.03.20일부터만 5년간임.
○ 상기물건에 대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기전인 1988.05.12일 잔금 청산하고 1988.06.16일 등기와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이전한바 상기물건에 관한 취득일을 질의함.
가. 등기완료하여 이전한 1988.06.16일로 본다.
나. 잔금청산일인 1988.05.12일로 본다.
다. 조건부매매로 보아 조건성취일인 1988.05.12일로 본다.
라. 연불조건매매로 최초 불입일인 1987.06.20일로 본다.
마. 계약일인 1987.03.20일로 본다.
바. 구획정리가 완료된 1988.02.10일을 목적물확정일로 보아 취득일로 본다.
[질의 2]
○ 미성년자명의 취득시 전세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에 관한 질의
○ 미성년자인 자와 친권자인 모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전세금을 안고 취득한 경우 전세권 설정유무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경우는 취득액을 매매계약서등 실가 확인하여 인정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로도 인정가능한지 유무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