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0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서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중 부동산의 명의변경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 등기소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4년도경에 광주직할시 등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이 무안, 목폭, 신안 등지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를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불하를 맡아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1988년도경에 땅값이가 치솟자 실제 경작자나 서울등지의 외지인에게 고가로 팔아 넘기고는 소유권이전 서류를 해줄때에는 광주지방국세청에가서 매수인 명의 변경을 해가지고 근래에 매수한 사람이 1974년도에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직접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해다주고 최초의 불하지 들은 매수한 토지를 자기 앞을 등기도 하지않고 전매하여 몇십배의 막대한 차익을 보고도 세금한푼 내지 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 위의 경우에 (1) 최초에 불하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지 안물어도 되는지 (2) 만일 양도소득세를 문다면 위 전매의 경우에 최초 불하자는 몇%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 질의 (3) 양도소득세를 문다면 어떤법 명조에 의해서 물게되며 안물게 되면 어떤법 몇조에 의해서 안물게 되는지 질의 (4) 매수인 명의 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질의 - 어떤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질의 (5) 만일 매수인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최초에 불하 맡은 사람은 어떤 서류를 구비하고 후에 취득할 사람은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제4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