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세청장 지정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시 배율 적용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0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주택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 해당주택 양도시 부속토지가 2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적용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본인은 1984년 4월 국민주택규모(24평)의 단독주택을 소유 거주하고 있던 중 1989년 2월 양도하고자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32,447,000원이고(주택 연면적의 2배 해당토지) 초과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35,945,000원인 경우 적용세율에 대해 질의함.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 국민주택부속토지, 이외 구분 | 과세표준 | | 68,392,000 | 국민주택 부속토지부분 | 32,447,000 | | 국민주택 부속토지초과부분 | 35,945,000 | | 계 | | 68,392,000 | ○ 위의 경우 국민주택 부속토지 해당부분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서 해당세율 30%를 적용하는 데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 의문점이 없으나, 초과부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율 적용시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국민주택 부속토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는 별개로 구분하여 45%(3천만원-6천만원 해당)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종합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68,392,000원이므로 6천만원-1억원 해당세율 5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2호 【】 ○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