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 시 수용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0
법인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 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가.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나.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때.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당초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법인설립 등기 후 즉시 전량을 양도했을 경우 당초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와 등록세·취득세의 추징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있어 질의함. (갑설) - 추징한다 (을설) - 추징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