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의 채무변제능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0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내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971, 1980.07.24)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971, 1980.07.24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을 경우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의 경우는 1978년 07월 은평구에 대지를 구입(63평)하고 1983년 09월 단독주택을 신축,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1984년 11월 구로구에 단독주택을 매입등기 하였으며 1985년 10월 은평구의 신축건물을 양도했습니다. ○ 거주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입하여 등기를 마쳤을 경우 다른 주택 등기이로부터 1년 06개월 이내에 신축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요건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