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43, 1987.02.18 및 재산01254-3430, 1989.09.16)을 참조.
붙임:
※재산01254-443, 1987.02.18
※재산01254-3430, 1989.09.16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원효로 대로변으로 상업지역이며 도시 계획에 의하여 대지62.5평중 약 26평이 분할되어 도로에 편입케 되었습니다. 정부시책과 모든 교통망 확충이라는 공익적 생각에 아무런 이의 없이 협조하고자 토지 보상 계획의 응하여 작년 2월말경 보상으로 약1억2천5백여만을 수령하였습니다. 보상금 수령 당시에도 양도세나 기타 아무런 세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1년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때도 등록세와 취득세까지 면세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9일 국세중 방위세란 면목으로 약1천4백만원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관은 불과 10여일의 여유밖에 주지않고 고지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이 위 지상의 것 밖에 없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즉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위 지상 부동산을 제가 취득한 것이 78년11월입니다.10년 이상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을 매도할시는 상기 보유공제를 하여 준다는데 이 경우 해당되는지요. 1가구1주택인 부동산이 서울시의 공공사업에 의하여 임의 분할되었을 경우
다. 통상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경우 내무부 지가고시가격에 의하여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매매가가 밝혀졌으나 소유자인 저는 매도할 의사가 없었으며 사실상 강제권에 의한 매매로 볼수 있습니다. 더구나 시가 보상도 아닌 상태이지만 정부시책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 경우 세액 산정이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매입가격은 내무부 지가 고시가격으로 계산하고 매매가만 현실가격으로 계산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지요.
라. 수령한 보상금으로 다른 대지를 매입하였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그렇게 될 경우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할 수 있고 합법적인 요소가 아닌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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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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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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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