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 가공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제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공장건물의 소유자가 타인이라 하더라도 공장부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3693, (1980.12.08)과 소득1264-3002, (1980.10.1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693, 1980.12.08
※ 소득1264-3002, 1980.10.16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 03월 ○○시 ○○구 ○○동 ○○번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상공부 등록 5(가): ○○-○○호로 마대제조업을 하다가 화재로 시설이 소실되어 중단하였다가 1983년 01월 01일 다시 위 공장 자리에서 연사공장(업체, 서비스, 종목, 연사)를 개업하여 금일에 이르렀으나 금번 본 공장이 ○○시 ○○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철거(1985. 03월중)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코저 하는 바 세무 상 다음과 같이 문의함.
다 음
가. 위의 경우 부동산양도세 감면혜택이 있는지 여부.
나. 지금 위 공장부지 일부 토지의 원매자가 있는데 여러 차례 분할하여 매도해도 양도세 감면혜택이 있는지 여부.
다. 공장을 지방 이전할 때 신축하지 않고 기존 공장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옮겨가도 양도세 감면혜택엔 변함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 소득1264-3693, 1980.12.08
2년 이상 계속 가공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는 제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공장건물의 소유자가 타인이라 하더라도 공장부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 소득1264-3002, 1980.10.16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이라 함은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및 건물로서 양도한 토지면적 이상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이전전의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을 양도 전에 시공하거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경우와(건축되어 있는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일에 시공과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되는 경우로써 세액의 과다에는 관계없는 것임.
2. 위 경우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공장용 토지 평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양도한 토지면적이 확보한 토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