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이 다시 당초의 수증자에게 증여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728, 1986.05.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28, 1986.05.28
귀 질의와 같이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이 다시 당초의 수증자에게 증여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어머니인 본인은 소아마비로 불구자인 딸에게 제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이전하여 줌으로서 딸의 장래를 보장하여 주겠다는 일념에서 1987.08.26일자로 소유부동산(상가주택)을 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증여세 고지서를 받고는 세금이 겁이나서 다시 1987.09.14일자로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원인 1987.08.26 해재)를 필하여 본인 명의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지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납부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한번 부과 되었으니 당초 의사대로 동일부동산(상가주택)을 다시 딸의 명의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때에도 또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아니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말소원인 무료등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 할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