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14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취득경위> 가. 질의인에 대한 위임 - 지면 있는 타인 6명으로부터 1987.09.06. ○○항 매립지 108평을 (주)○○에서의 공매입찰에 관한 위임을 받음. (위임장 작성) 가. 낙찰 사항 - 1987.09.06. 위 물건지 낙찰(1억) 당일 접수증명의는 질의인 명의로 함. - 공매현장에서 위임자 6명 함께 입회 다. 공증 사항 - 후일의 다툼을 헤아려 1987.09.18. 공증인에 의하여 공동취득자 7명은 당해 물건에 대하여 지분별로 공유임을 공증함. 라. 매매계약 체결신청 - 1987.09.18. 계약체결에 앞서 (주)○○에 취하여 매수자 7명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해 법인은 불응하였음. 마. 계약 보증금 지불 - 1987.09.18. 공동취득자 전원 약정된 지분별로 계약 보증금을 모아서 지불함. 바. 중도금 및 잔금지불사항 - 공동취득자등은 질의인 명의 온라인구좌에 입금함에 따라 질의인이 법인에 납부하였음. 사. 소유권 이전 - 1988.06.20. 질의인 명의로 등기 아. 양도 - 1998.07.06. 등기일을 전후하여 공유자간에 불협화음이 일자, 여러 차례 의논한 결과 매각쪽으로 결정이 되어 당해 토지를 매각처분하여 지불별로 나누어 가졌음. ○ 위와 같은 사실이 분명한 때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의제증여)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