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취득경위>
가. 질의인에 대한 위임
- 지면 있는 타인 6명으로부터 1987.09.06. ○○항 매립지 108평을 (주)○○에서의 공매입찰에 관한 위임을 받음. (위임장 작성)
가. 낙찰 사항
- 1987.09.06. 위 물건지 낙찰(1억) 당일 접수증명의는 질의인 명의로 함.
- 공매현장에서 위임자 6명 함께 입회
다. 공증 사항
- 후일의 다툼을 헤아려 1987.09.18. 공증인에 의하여 공동취득자 7명은 당해 물건에 대하여 지분별로 공유임을 공증함.
라. 매매계약 체결신청
- 1987.09.18. 계약체결에 앞서 (주)○○에 취하여 매수자 7명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해 법인은 불응하였음.
마. 계약 보증금 지불
- 1987.09.18. 공동취득자 전원 약정된 지분별로 계약 보증금을 모아서 지불함.
바. 중도금 및 잔금지불사항
- 공동취득자등은 질의인 명의 온라인구좌에 입금함에 따라 질의인이 법인에 납부하였음.
사. 소유권 이전
- 1988.06.20. 질의인 명의로 등기
아. 양도
- 1998.07.06. 등기일을 전후하여 공유자간에 불협화음이 일자, 여러 차례 의논한 결과 매각쪽으로 결정이 되어 당해 토지를 매각처분하여 지불별로 나누어 가졌음.
○ 위와 같은 사실이 분명한 때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의제증여)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