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독지가로부터 학교 부지를 증여 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8
농막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농막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시골에 상속재산인 임야를 약700평 개간 한 전이있어 과수도 재배하고 채소도경작하고자 친인척집에서 침식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바 공휴일을 이용 시골에 내려가 본인의 일을 하며 친인척집에서 머물 수만은 없어 9평이상의 농막을 지어 연휴나 토요일 내려가면 하루 저녁 잘 수 있게 하고, 농기구 및 비료등 농사에 필요한 것을 보관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여부로 가. ○○시에 조그마한 주택이 있고 시골에 주거용이 아니고 농사용 농막 9평정도 건축한다면 1가구1주택인지 1가구 2주택인지 여부. 나. 만약 ○○주택을 매각하였다면 양도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50m 2 이하 농막은 허가없이 신고한 후 건축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바 이데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