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8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3월경 현재 거주하고 있는(○○구 ○○동소재) 아파트를 매입하고 살고 있는 중 1989년 09월 회사를 퇴직하고 1990년 03월 ○○시 ○○동 소재의 신학교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에 있어서 가족과 떨어져 있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현재의 집을 매도하고 ○○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납부해야한다면 그 계산 방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