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3.08
요 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3월경 현재 거주하고 있는(○○구 ○○동소재) 아파트를 매입하고 살고 있는 중 1989년 09월 회사를 퇴직하고 1990년 03월 ○○시 ○○동 소재의 신학교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에 있어서 가족과 떨어져 있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현재의 집을 매도하고 ○○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납부해야한다면 그 계산 방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