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3.08
요 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동 재산은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동 재산은 제1호에 규정하는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제4호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법 기본통칙 29-8...2(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할 금액의 범위)에서 "영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규정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1에 의한다.
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그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에서 다음의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장학법인)으로서 정관목적이 장학금의 지급인바, 기본재산 또는 기부금 출연을 "수익사업용 재산" (예를 들어 임대용 부동산이나 주식취득 등)을 취득한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서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
| 재무부령에 의한 출손 | × |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 | × 50% |
| 재산(직접공익사업에 | 계약기간 1년 만기의 |
|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 | 정기예금 이자율 |
에서 출연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실적만 상술한 산식금액 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