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가 각각 소유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2세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업군인으로서 근무 및 주거형편상 홀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못하고 주민등록상 별거하는 장남이 3년 이상 소유한 1주택과 동 주택에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모친 소유의 동일 물건지의 대지를 동일인에게 동일시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다.
(을설)
- 과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