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준공한때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함
전 문
[회신]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준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자 갑이 1986.08.07 자로 본인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동 대지상의 지상건물을 1986.10.24자로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1986.11.07자로 을에게 동 대지를 양도하였으며, 을은 이를 취득하여 동일자로 명의변경하고 건축허가상의 명의도 을로 변경하여 건축물을 시공하여 1987.02.14자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