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탁으로 인해 위탁자가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19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이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권자가 재산관리 능력이 없어서 (노쇠하고 활동할 수 없는 병 치료 중)그 재산의 소유권을 자기의 (처와 자)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이전등기원인의 신탁관리로 되어있을 때 세무당국은 무슨 세금을 얼마 계산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 【신탁이익을받을권리의증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