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2.3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1264-2286, 1982.07.09 및 소득1264-3354, 1983.09.3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286, 1982.07.09
※ 소득1264-3354, 1983.09.30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에 근저당권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ㆍ내무부 시가 표준액ㆍ또는 채권최고액 중 큰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예로 감정가액 1000원, 채권 최고액 800원 시가표준액 500원 이어서 제일 큰 가액인 1000원을 평가액으로 하려하나,
○ 위 감정가액에 대한 감정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전에 행하여진 경우(예 : 상속개시일 - 1985.01.01, 감정일자 - 1984.03.01 현재까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음) 상속세법 제9조 제1항ㆍ동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동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제1항 제1호에 반하여 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 아니면, 감정가액 1000원은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에 의거 효력이 없다면, 위 채권 최고액ㆍ내무부 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인 800원으로 평가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소득1264-2286, 1982.07.09
81.12.3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소득1264-3354, 1983.09.30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무신고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