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695, 1982.05.27)을 참조 하시고, 증여세액 계산 및 증여세에 관한 신고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695, 1982.05.27
1. 질의내용 요약
○ 16억4천만 원에 상당한 토지를 부인들 A와 B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대금으로 2억1천만 원을 지불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도자와 매입자 쌍방 합의하에 본 계약을 파기하고 지불된 토지대금 2억1천만 원에 상당한 매도자의 소유인 다른 토지로 돌려받고 등기 이전까지 맞추었습니다.
○ 부인 A와 B가 공동투자 하여 매입한 토지를 A와B의 어느 한사람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다면 증여에 해당되는지 또 증여세는 어느 정도인지 증여에 관한 자진신고를 이행치 않을 경우 탈세가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