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19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695, 1982.05.27)을 참조 하시고, 증여세액 계산 및 증여세에 관한 신고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695, 1982.05.27 1. 질의내용 요약 ○ 16억4천만 원에 상당한 토지를 부인들 A와 B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대금으로 2억1천만 원을 지불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도자와 매입자 쌍방 합의하에 본 계약을 파기하고 지불된 토지대금 2억1천만 원에 상당한 매도자의 소유인 다른 토지로 돌려받고 등기 이전까지 맞추었습니다. ○ 부인 A와 B가 공동투자 하여 매입한 토지를 A와B의 어느 한사람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다면 증여에 해당되는지 또 증여세는 어느 정도인지 증여에 관한 자진신고를 이행치 않을 경우 탈세가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