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장전출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14,(1981.01.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14, 1981.01.27
1. 질의내용 요약
○ 군 생활 13년을 마치고 1980년 전역하여 ○○공단에 있는 ○○석유화학(주) ○○공장에 근무 명을 받고 1981년 01월 30일 ○○에 있는 공장 사택으로 전 가족이 이주를 하였습니다.(서울에서 ○○으로 전 가족 주민등록이전)
○ 그러던 중 서울본사로 전근명령에 대비, 1982년 12월 본적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30평짜리 주택을 샀습니다.(1가구 1주택임) 다시 ○○공단에 장기 근무 토록 되어 1984년 06월에 용두동에 있는 주택을 팔았습니다.
○ 현재는 무주택이며 직장근무 상 ○○에 있는 공장사택에 거주(1981년 01월 30일~ 현재까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도 1981년 01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거주지인 ○○공장 사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여부.
※ 소득1264-314, 1981.01.27
1.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함이 원칙이며
2. 귀문의 경우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장전출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