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통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전 문
[회신]
1.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음.
가. 자경하는 농민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이나 그에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농지 등
① 상속세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른 6천평 이내의 농지, 3만평 이내의 초지 및 6만평 이내의 산림지
②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 회 신 ] |
| 다. 영농 1자녀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중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자경농민으로서 위의 내용에 따라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 2. 또한 위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된 증여세 등을 추징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영농을 하고 있는 이곳 농지가 이번 1986년 11월부터 1987년 5월 30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경지정리기구 내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지구 내 편입이 되면 등기부상 소유권에 환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앞으로 농지가 1,700 여평 정도 되는데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 농지 4,000여평을 제 앞으로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업없이 농사만 짓고 있어 증여세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고민만 하고 있던 중, 이번 1986.12.18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니 자영을 하고 있는 농민에게는 농지 6000평 이내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를 했더니 세법 시행령이 시달되지 않았다 하면서 국세청으로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하여 국세청 민원실장님께 질의함
○ 사실증명이란 것은 등기부상 이전이 안된 것을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이장·면장·군수가 증명을 해주는 것인지 여부.
○ 아버님 농지 4,000 여평을 사실 증명을 제출해서 제 농지와 합해서 환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증명을 내고 1987년 초에 감면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부상 이전이 된 다음에 감면신청을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