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의 도로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6
상속개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도로는 지적법 규정에 의한 지목에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보상이 배제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재무부 질의 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 303, 1988.04.01)을 참조 2.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붙임 : ※ 재산 22601-303, 1988.04.01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상속재산 중에 유지·구거·도로가 포함되어 있는바, 세무당국에서 상속세 부과 시 평가한 평가방법은 하천·유지·구거·도로의 사용용도 및 품위·정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근 토지 등급을 준용하여 평가하였는바, 저의 상속재산 중 유지는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로 현재 개인적으로 사용 불가한 재산이며, 구거지는 논에 포함된 것으로 경작할 수 없는 일명 논샘이며, 도로는 사도로로 사실상 소유권 주장이 의미가 없는 땅으로 인근 토지와 동일시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토지등급 없는 토지를 평가할 때 사용용도·품위·정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근 토지등급을 바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나. 하천·구거·유지의 경우 현재 소유권이 있으나 개인적인 사용이 불가한 상태에 있는바, 추후 몇 년 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보상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다. 사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 그 도로의 평가방법을 인근대지에 대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라. 사용용도 및 품위·정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때 그 기준적용방법에 대해서 상기 상황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