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증권(주) ○○조합은 비공개 기업의 ○○조합으로서 회사가 기업공개 이전의 증자 시에 구주주의 실권주를 액면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여 전체 종업원 각자에게 배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 ○○조합이 사정에 의거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권거래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금융주식회사에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예탁하지 아니할 경우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 여부.
○ 참고로 ○○조합에 배정할 주식의 신주 인수권을 포기할 구주주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ㆍ제11호·제12호에서 규정한 대주주 1인임을 첨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 상속세법 제3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