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개의 주택을 점포로 사용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19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증권(주) ○○조합은 비공개 기업의 ○○조합으로서 회사가 기업공개 이전의 증자 시에 구주주의 실권주를 액면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여 전체 종업원 각자에게 배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 ○○조합이 사정에 의거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권거래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금융주식회사에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예탁하지 아니할 경우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 여부. ○ 참고로 ○○조합에 배정할 주식의 신주 인수권을 포기할 구주주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ㆍ제11호·제12호에서 규정한 대주주 1인임을 첨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 상속세법 제34조의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