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86, 1988.06.1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86, 1988.06.17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질의>
가. 상속개시 4년 전에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증거금으로 5천만원을 받은 후 직계비속의 배우자(매수 예약자)에게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설정을 이행하였음.
나. 상기 양도담보 재산을 직계비속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 5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증여세 질의>
가. 상속개시 4년 전에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증거금으로 5천만원을 받은 후 직계비속의 배우자(매수 예약자)에게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설정을 이행하였음.
나. 상기 양도담보 재산을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후 가등기권자(배우자)에게 채무액 5천만원을 변재하고 가등기를 해제할 경우 특수관계라하여 5천만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