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실제로 상속개시 전에 처분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11월 초에 사망하신 부친의 부동산은 이미 양도가 완료(매매대금 수수가 완료됨)되었으나 명의이전이 안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1987년 11월 말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본인의 무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개시 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한다.
(을설)
- 상속세 부과시기의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