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진정에 대한 회신문(재산01254-3903. 1988.12.3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903. 1988.12.30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