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양도한 농지 및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중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58, 1987.09.29 및 재산01254-2821, 1985.09.17)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위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658, 1987.09.29
※ 재산01254-2821, 1985.09.1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소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자로서 대토를 목적으로 우선 1987년03월06일 같은동리의 전(과수원) 5필지20,766m을 매입하고 1987년04월20일 본인소유 답6,107m을 같은 동리 이○○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고 1987년 05월10일 중도금을 받았는데 1987년05월11일 매수자인 이○○이 갑자기 고혈압으로 사망하여 잔금을 받지 못해 등기이전을 못해주다가 1988년06월21일 상속자인 이○○의 처 김○○이 잔금을 가져와 1988년07월05일 상속자인 김○○에게 등기이전해 주었습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갑”,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상기와 같은 경우는 중도금까지 지불했기 때문에 특수한 거래로서 상속에의 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임으로 취득일이 1987년05월11일이여야 한다.
(을설)
- 대금 청산일이(잔금을 치른날)취득일임으로 대토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